
첫째는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째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셋째부터는 기존과 같이 100만원씩이다.
동구는 1회 추경 예산안이 동구의회를 통과하면서 확보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투입해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이와 가정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