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노 의원은 출석을 예고했다.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는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전망이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검찰이)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