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에 폭행·욕설한 70대…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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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응급처치한 뒤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해당 소방사 머리를 신발로 가격했고 출동한 다른 대원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를 본 소방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음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며 "A씨가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울산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서에서 집계되는 소방관 폭행 건수만 1년에 8∼10건 정도 된다"며 "현장에서 욕설을 듣는 등 경미한 피해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해 집계되지 않는 피해 건수는 더 많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