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농수로 작업 중 동료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고창군 해리면의 한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을 실은 4.5t 트럭을 후진하던 중 함께 일하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전날 저녁 7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트럭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