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고창군 해리면의 한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을 실은 4.5t 트럭을 후진하던 중 함께 일하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전날 저녁 7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트럭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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