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대부업체 대표 A(47·여)씨와 공범인 B(49·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아 33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 투자금을 모았고 B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뒤 22억원 상당의 전세 자금을 가로채 A씨 업체에 투자한 혐의(사기 등)로 대부업자 C(48·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 대출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업체가 C씨 업체로부터 불법 대부 수수료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한 끝에 54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0여명으로,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사업의 보안 유지를 강조하거나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