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 시책 추진 조례' 일부 개정
충남 예산군이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16일 예산군에 따르면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바뀌었다.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도 전입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는 1인당 지급으로 대상을 늘렸다.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됐고,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국적취득자 지원금·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효과적인 인구시책을 발굴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