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예산군에 따르면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바뀌었다.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도 전입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는 1인당 지급으로 대상을 늘렸다.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됐고,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국적취득자 지원금·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효과적인 인구시책을 발굴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