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해왔다.
취급 은행은 이달 19일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확대된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 소득은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