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생태공원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17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있는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용유를 적신 키친타월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갈대숲에 놓는 방식으로 불을 질러 숲 일부를 태웠다.

A씨는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은퇴 이후 경도신경인지장애 소견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치매로 인해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A씨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