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SNS 활동 명목 돈 거래
변광용 전 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박 시장 비서실장은 무죄
선거 돕는 대가로 돈 주고받은 거제시장 후보 때 팀원들 유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종우 거제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당시 팀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SNS 홍보팀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천200만원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박 시장의 홍보 활동을 부탁하는 대가로 B씨에게 1천200만원을, 다른 팀원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C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시장의 SNS 홍보물 수정 작업을 부탁하며 친언니인 D씨에게 3회에 걸쳐 450만원을 제공하고, D씨는 이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돈이 총 1천300만원에 달하고 B씨는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C씨와 D씨는 초범이고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박 시장의 비서실장 E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떨어트리기 위해 '변광용닷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개발사업과 개발 이익금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게시글 중 예산 관련 부분에 다소 오류가 있지만 글의 취지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 임기 당시의 예산을 문제 삼은 것으로 연도와 추경 예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게시글이 허위라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