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정당현수막은 가로등에 2개까지…어린이보호구역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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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치금지 사례 담은 가이드라인 시행
다음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될 수 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당 47곳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될 수 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당 47곳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