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지선경 판사는 허위로 외국인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58·경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경찰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테러정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월별 방첩 테러 보고서 작성 건수를 채우려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들 인적 사항을 이용해 테러와 관련 없는 이들을 마치 테러 위험인물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으로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 판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치안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첩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과장 내지 추측 정도를 넘어서 가공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관련 업무에 실질적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