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후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에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사업 전환계획 승인 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