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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재판 또 연기

"관련 행정소송 2심 선고 후 판단해야" 주장 받아들여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재판이 3년여만에 재개됐으나 다시 연기됐다.

김 회장 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8차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된 뒤 1년 반만에 1심이 선고되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그동안에도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며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을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연기한다면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재판이 너무 지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원 내에 있는 만큼 포탈세액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 선고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2020년 6월 29일 제7차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린 지 2년 10개월 만에 이날 다시 열렸지만, 추후 기일을 지정키로 하면서 또다시 미뤄졌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측은 1심에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회장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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