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채무자 보호' 현장간담회…"정부·여당 대신해 채무취약층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소득 한계채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서민채무자보호 3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은 채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서민채무자보호 3법을 도입하고, 정부·여당을 대신해 채무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채무자보호 3법'은 ▲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 ▲ 민사집행법 개정안(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을 일컫는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현행법상 세금이 비면책채권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은 공동체 비용이니 최우선으로 변제하라, 면책시켜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작동한 것 같다"며 "가장 부자인 국가와 지방정부만 채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민간부채비율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우하향으로 꺾였는데 유독 우리만 우상향 중"이라며 "이는 금융 영역에서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개인과 민간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이미 국가 부채비율이 100%를 넘긴 상태인데 대한민국은 계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민간 영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실물경제만큼 금융이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채무 상담과 회생, 파산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며 "금융 지원을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