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2일 국토위 법안소위 특별법 3건 병합 심사키로
'전세사기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5월 초 통과될 듯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4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내달 1, 2일 중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 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소위 의결 후 5월 초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 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간 5월 1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아직 5월 국회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