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군의 가정위탁아동은 총 34명이다.
군은 그동안 나이에 상관없이 월 30만원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정부 권고안에 맞춰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나이에 따른 지원액은 만 7세 미만 30만원, 만 7세∼ 만 13세 미만 40만원, 만 13세 이상 50만원이다.
최은희 군 여성가족과장은 24일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