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단속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는 중구 1곳, 동구 2곳으로 단속반의 사전 계도에도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지속했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처됐다.

특히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 한 명이 다수 객실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이 업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오피스텔 공실이 많아지자 공실을 숙박 영업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