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교통량과 관계없이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서 유지인을 두더라도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이를 금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강 의원은 "집회 주최자가 교통 사정을 감안해 질서 유지인을 두는 노력을 한 경우라면 집회를 무작정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野강민정,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보장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