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기준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민간 시설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구·군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위법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난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