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로 배달 되도록 추적 후 검거…2만명 동시 투약 가능 분량

라오스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들여온 50대가 수사 기관의 우편물 추적 기법 등으로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공항에서 마약류가 숨겨진 것으로 보이는 라오스발 국제 우편물이 발견됐다.

의정부지검 등 수사 기관은 이 우편물을 바로 수거하지 않고 목적지로 배달되도록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통제배달'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들여온 필로폰 1kg은 동시에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우편물을 받은 김씨가 "모르는 우편물이 나에게 왔다"는 발뺌을 못 하도록 목소리로 신원을 특정하는 '성문분석' 등 수사 기법도 활용됐다.

김씨는 서울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마약류 유통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 하며 마약류 밀수와 국내 유통 범죄 수사에 최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