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국군 포로 김성태(91)씨는 ㈔물망초와 함께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빨리 해결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씨 등 5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마련됐다.

원고들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2020년 9월 소송이 제기된 후 약 31개월 만에 이날 변론기일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 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 5명 중 3명이 별세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오전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제기된 두번째 소송이다.

첫 소송의 판결은 북한이 국군포로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였다.

하지만 승소한 원고들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는 작년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