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산상조 대표 장모 씨와 직원 오모 씨에게 지시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6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 피해자는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 상조 가입자들"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상조 실소유주인 나씨는 장씨, 오씨와 함께 2019년 1∼10월 회원 444명의 명의 해지신청서 522장을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약 6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에 일부 금액을 예치한다.
이들은 경영 사정이 나빠지자 예치금을 가로채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아산상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A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때 상조업계 10위권이던 아산상조는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이 해지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도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