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자포자기 심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엄마 백골시신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딸…집행유예 선처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월 60만원으로 생활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피해자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10통과 음성메시지가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뇨를 앓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머니를 방임한 데다 사망 후 장례도 치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동안 대신 받은 연금은 1천800만원 안팎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