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주간에만 시속 30㎞ 적용…향후 7곳으로 확대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남구 송원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송암로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주로 고속도로에 도입됐는데 안개·눈·비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차량 제한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다시 원래 제한속도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 제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해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주간(오전 8시~오후 8시) 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운영하고, 어린이의 이동이 적은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 시간대는 시속 50km로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 속도제한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곳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속도제한 시간대에 해당 구간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가변형 LED 속도 표지판이 50에서 30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가변 속도를 알린다.

시범 구간으로 선정된 남구 송원초등학교 앞 송암로는 송암산업단지 물류 수송 도로의 기능을 가진 남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도로이지만 학교 앞은 상업시설 등이 없어 야간시간대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간은 시속 30km로 운영해도,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광주경찰청은 시범사업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도로교통공단의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검사까지 마쳤다.

시범운영 기간 3개월 이후에는 올해 하반기에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를 유지하고 있던 어린이 보호구역 7곳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광산구 송정서초교· 하남초교·정암초교, 서구 만호초교, 남구 송원초교·삼육유치원, 북구 교대부속초교 등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원활한 차량 소통 목적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