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연말까지 기계설비관리자 미선임 학교 과태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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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기계설비법을 적용받는 학교들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받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올 연말까지 유예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과태료 부과 유예 공문을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건물 규모가 연면적 1만㎡ 이상이어서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인 관내 학교는 약 1천200곳이다.
이들 학교 중 대상 인력 부족, 소요 예산 부재 등 이유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학교는 이달 17일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국토부 공문으로 당분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유예안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유예 기간 각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학교 건물 규모가 연면적 1만㎡ 이상이어서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인 관내 학교는 약 1천200곳이다.
이들 학교 중 대상 인력 부족, 소요 예산 부재 등 이유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학교는 이달 17일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국토부 공문으로 당분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유예안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유예 기간 각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