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전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이후 내란음모 수사 본격 착수
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직속 부하 소환조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직속 부하를 소환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그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검찰은 소 전 처장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 조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인 이달 17일 전에 이 두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사령관을 일단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보고 의혹은 기소 이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 3개월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31일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의혹의 장본인이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음모)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 전 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