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완료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