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겨울철 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어긴 건설공사장 11곳을 적발, 4곳을 고발하고 7곳을 과태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6일까지 6개월간 이 지역 건설공사장 50여곳을 특별점검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세륜시설 미가동 6곳, 방진벽 미설치 2곳, 변경 신고 미이행 2곳, 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1곳이다.

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며 "봄철에도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