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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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생산년도 2021년, 2022년인 베트남산 고추로, 이들 제품은 각각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 주식회사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 판매했다.
"베트남산 고추 섭취 주의하세요"…잔류농약 기준치 10배 검출
이들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시 사용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제이엠푸드 수입분은 검출치가 기준치(0.01㎎/㎏ 이하)의 11배인 0.11㎎/㎏, 대림글로벌푸드 수입분은 0.05㎎/㎏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