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입건
지난 6일 오후 8시 5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차로 중 3차선을 달리던 1t 화물차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가 숨졌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