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로 보행자 A씨가 숨졌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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