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형공사장에서만 수립돼온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처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다.

창원시가 제작한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 기준·예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 내용이 담겼다.

창원시는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