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교통과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42분께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접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