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사장을 돌며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건설 현장 여러 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들여다보던 중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건설 현장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