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기명 투표 전자장치 사용 원칙 등에도 합의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관저 퇴거 시점 등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투표 용지를 놓고 일었던 것과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인다.
당시 김 의장은 한 장은 '부'(반대)로, 다른 한 장은 무효표로 처리하자면서 이를 반영해 투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 외에도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게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정하기로 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회동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서 걱정이지만,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을 4월 중 처리하면 국민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7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날 합의된 법안의 처리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 간에 조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