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세제지원 등 공항소음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의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이 모여 광역협의체 차원에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했다"며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항소음 피해 지역인 서울, 경기, 경남, 제주지역 광역의원들이 공항소음 대책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항소음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