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26)와 C(2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D(2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신유성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0일께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신한일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보복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해 9월 12일 서구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신한일파 조직원(25)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신한일파 조직원인 B씨와 C씨도 보복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파 조직원(지난해 12월 구속기소)이 같은 해 9월 17일 오전 5시9분께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신유성파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그곳을 지나가던 신유성파 조직원 D씨가 다른 조직 선배들에게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인사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D씨도 반발해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몸싸움하는 등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와 C씨는 석달 가량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D씨는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폭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