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향적 헌재·입법권 남용" vs 野 "'코드 판결' 아니다"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놓고도 여야 공방
김형두 청문회, 검수완박 공방전…"헌법망각" "위법 시행령"(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여야가 지난 23일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으로 인해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한 결정이 나왔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 "양심을 저버린 결정", "페널티킥을 부여해야 할 큰 반칙에 심판관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어떤 범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가 "어려운 문제"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명확하게 벗어나는 법률인데 (민주당이) 입법의도에 반하는 시행령을 왜 만드느냐고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두 청문회, 검수완박 공방전…"헌법망각" "위법 시행령"(종합)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협박하고 우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귀당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합의문을 썼고 인수위 환영 논평이 나왔는데 3일 만에 국민의힘의 판단이 뒤집혔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말도 옳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말도 옳을 순 없다.

후보자가 황희 정승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재판관들의 '코드 판결'이라는 (국민의힘 측) 시각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체의 20% 안팎이라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김씨 성을 가진 비율인데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수원복 시행령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검수완박법 결정문 전문을 인용하면서 "헌재의 해석에 어긋나게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에 관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김형두 청문회, 검수완박 공방전…"헌법망각" "위법 시행령"(종합)
한편, 여야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정부가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그분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존중하고 그 바탕 하에 일본과 외교 관계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법적 답변을 들으려 했는데 하나 마나 한 말씀하신다", "정치인 같은 말씀을 하신다"며 꼬집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한 부분이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판결을 어떻게 변제하느냐의 문제"라며 "제3자가 변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배상안으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오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