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씨는 23일 오후 8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식당 앞에서 두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식당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 일행이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자 B씨 일행이 다가와 딸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딸들에게도 물리력이 일부 행사됐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결혼한 이들은 2019년 이혼한 뒤 두 딸의 양육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양육권은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B씨가 갖게 됐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뒤 B씨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제주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인을 대동해 아이들을 찾으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