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23일 인천지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병창 병원 건물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고, 안전진단 결과도 C등급을 받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며 "건물 하부 오염 토양도 터널 굴착 방식 등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역사 유산의 가치를 영원히 잃게 된다"며 "시급히 국방부의 철거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와 인천시는 미군이 반환한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1천324㎡ 규모의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 병원 건물은 하부 토양에서는 오염 우려 기준(500㎎/㎏)을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측정됐다.
인천시는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 법이 정한 기간인 2023년에 맞춰 토양 정화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시민단체는 법정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