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산림 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가 보존 중인 시험림에 침입해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중장비를 동원해 자연석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된 A(57)씨 형제 등 3명과 불구속된 B(57)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형제 또는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5일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굴착기와 화물차 등 중장비를 몰고 들어가 자연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훔친 자연석은 너비 약 180㎝, 높이 60㎝, 폭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절도 과정에서 동백나무 등 시험림 내 나무 약 50그루를 베어 내 약 300m에 달하는 임시진입로를 만들며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자연석을 C씨에게 1천200만원에 판매했다.

C씨는 추후 훔친 물건으로 의심해 A씨에게 자연석을 돌려줬지만, 아직 구매대금 1천2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석은 경찰이 압수했다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로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유산 훼손 사범을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고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