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담뱃갑에는 타르·니코틴의 양만 표기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자는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표기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이달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은 앞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소위는 이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