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60·남)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한국체대가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전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 전 교수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8년 9월 발생한 학생들 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나머지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