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훔친 체크카드로 제주시 내 금은방에서 41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 18일 지인 집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매한 금팔찌를 다시 현금화해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차 문을 잠그고 차량 내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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