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주거지 찾아가기도
이혼하자는 아내 감금해 흉기로 폭행한 60대 징역형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가 귀가해 들어오자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전 B씨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에는 법원이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B씨에게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씨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