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채권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외화 조달을 위해 30년 만기(2027년 만기)로 발행한 외화 채권으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국내 거주자가 매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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