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하거나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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