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 근간을 해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수도권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