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철호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업가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과 함께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C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 송 전 시장 재임 시설 정무특보 E씨와 사업가 B씨 역시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업가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날 법정에는 송 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출석했으며,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C씨와 시민신문고위원 D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정무특보 E씨 측 역시 사업 자금을 B씨로부터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업가 B씨는 "송 전 시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은 송 전 시장이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다른 피고인들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전 거래를 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