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존속돼도 문제없어"…국힘 14일 본회의서 처리 검토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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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제동…상임위서 부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3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상임위 심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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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 14명은 관련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하고 그동안 적립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 적립돼 남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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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폐지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할 때 시에 6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됐는데 '조례 폐지보다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남북교류는 확대돼야 한다' 등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교류는 더 탄탄해져야 한다"며 "조례를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조례가 폐지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고 그간 적립된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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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해 경기도는 남북경색 등을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콘트롤타워인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하기도 했다"며 "상위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 폐지안이 부결됐지만 1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지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성남시의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