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남구와 서구 등에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 건물 6채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약 54억원으로 77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범죄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